도, 위장업체 설립 등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수사
도 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수사 실시...납품을 위해 허위 설립한 위장업체, 불량 식자재 공급업체, 전년도 적발 업체 위반사항 이행여부 등 집중 수사
고경숙기자 | 입력 : 2019/05/10 [10:18]
<경기> 경기도가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 허위로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비위생적인식자재를 공급하는 불법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다.
▲ 지난해 12월 적발된 비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모습 © 뉴스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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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17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31개소와 위장업체 설립이 의심되는 20개소 등 총 51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낙찰업체가 아닌 곳에서 작업해 납품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전년도 적발업체 위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번 적발된 업체는 또다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업체가 경기도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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