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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8월 사전홍보 및 계도 후 9월 단속 실시

최규위기자 | 기사입력 2019/08/13 [11:39]

하남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8월 사전홍보 및 계도 후 9월 단속 실시

최규위기자 | 입력 : 2019/08/13 [11:39]

 <하남> 하남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충전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하남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 뉴스공간


단속대상은 대규모점포, 공공주차장, 공공기관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로서 공공주택 등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 사항으로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전기자동차가 충전하지 않거나 충전 후 계속주차(1시간 이상)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이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로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보기간인 8월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장이 발부되며, 9월부터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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