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한강상수원 내 불법 낚시행위 근절위한 특별단속 실시
오는 8월까지 팔당댐 하류와 강동대교 사이 하천구간 내 어로, 행락․취사, 경작행위 주․야간 특별단속 실시!
최규위기자 | 입력 : 2020/05/22 [17:14]
<하남> 하남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해 관리하는 팔당댐 하류와강동대교 사이 하천구간 내 불법 어로행위·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8월까지 특별 단속을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류의 산란철을 맞아 늘어나는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막고 수도권의중요 상수원인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단속대상은 어로, 행락 ․ 취사, 하천구간 내 경작행위 등으로 하남시 한강지킴이가주․야간 수시로 특별단속을 펼치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 불법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해당지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를 통해 낚시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팔당댐 하류에서 강동대교 사이의 하천구간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한강수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구간에서의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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