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금토지구 “개발제한구역내 이주택지가 투기지역”으로 둔갑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인·허가 직권남용”으로 얼룩
-서민주거안정 대책이 투기지역으로 변모 “호화주택 말썽”
-교량안전불감증 되 살아 나는 행정 모순
최규위기자 | 입력 : 2024/10/09 [17:58]
<성남1> 성남 금토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민주거안정으로 이주대책자를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인·허가를 허용했으나 이축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관청의 허술함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 투기지역으로 변모 되어가는 개발제한구역 금토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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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지구 사업구역내에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중인 사람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발제한지역내에 건축 인·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역이용하여 타인에게 수억여원에 매도하는 일이 빈번한 사실에 행정당국은 두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인·허가 과정에 기반시설 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무작위로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직권남용이 일관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허가받을 대지앞도로는도로후퇴를 하여 600㎝도로를 확보해야하고,하천교량도 400㎝ 폭을 통상적으로 확보해야하며,기존에 있는 교량이라면 안전진단서 첨부되어야 하나 금토동 533-1(천)에 있는 하천교량폭은 340㎝에 미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교량을 전수조사하여 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하천교량은 지역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천교량에 대해서는 어느 한곳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고 민원인이 토로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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