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 화재예방대책 추진
최규위기자 | 입력 : 2025/11/17 [10:53]
<광주> 경기광주소방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관내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수가연물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정수량 이상의 가연물로서 일반적인 화재 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높은 열량이 발생하여 화재진압이 어려운데 반해, 저장·취급에 대한 허가 및 신고 규정이미비해 관계인의 소방시설 및 설비기준 인식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광주소방서는 11월 한 달간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자원순환 관련시설 80여 곳에 서한문을 발송해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사업장 밀집지역 위험도를 분석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 중점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12월부터 2개월간 매주 사업장 안전 개선을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하고 내년 2월 한달동안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황원철 광주소방서장은 “특수가연물 화재는 위험성에 비해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관계인이 관리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을 통해 모든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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