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성범죄 및 음주운전 관련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솜방망이’징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관련으로 통보받은 공무원 현황은 17명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6명이고 소방직 공무원은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관련으로 통보를 받은 공무원은 111명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53명이고 소방직 공무원은 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성범죄 비위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인원은 3명(정직)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5명), 견책(4명), 불문경고(1명), 훈계(2명), 내부종결(1명), 진행중(1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비위 공무원의 경우 역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강등 5명, 정직 25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감봉 58명, 견책 20명, 내부종결 1명, 의원면직 1명, 진행중 1명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징계 결과는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 것으로서, 이 기준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경과실이면 최소 징계처분이‘감봉’이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는 최소 징계처분이‘견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징계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음주운전 횟수 및 적발경과기간에 따른 징계처분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징계기준으로 인해 경징계를 받은 비위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결국‘솜방망이’징계에 불과한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도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를 통하여 해당 당사자의 반성하게 하고 유사 범죄 및 비위 공무원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징계처분의 목적이자 취지일 것”이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특히 성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대부분이 경징계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 징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고는 있지만, 그 징계 기준자체가 너무 완화된 측면이 있어‘솜방망이’징계에 그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 및 음주운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징계 하한선을‘정직’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재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一罰百戒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하는 경기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